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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제...알맹이 빠진 입법

2024.01.10 20:30
공해 수준으로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긴 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알맹이 빠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눈에 잘 띄는 목 좋은 자리마다
어김없이 걸려 있던 정당 현수막.

신호등을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근화/지난해 7월 :
걸려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보기에 혐오스러워요. 이 내용이나 걸려 있는 것이 너무나 난잡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CG IN)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 이하,
그리고 보행자나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5일이 지나면 자진 철거하고,
설치 개수나 장소를 위반한 경우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CG OUT)

[행정안전부 관계자 : (과거에는) 개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한 지역에 수십 개가 걸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개 정도 되면 확실히 줄지 않을까]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걸었는지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진 철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A자치단체 관계자 :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게 2개 걸렸냐, 3개 걸렸냐까지... 면 지역이 또 많잖아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B자치단체 관계자 : 현수막을 붙일 때, 떼는 것까지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정당이) 그런 걸 (철거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달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가 뗀다고 봐야죠.]

일반 시민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에 정치권이
부랴부랴 규제에 나섰지만
알맹이 빠진 반쪽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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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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