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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은 위헌"...헌법재판소로 간다

2024.07.11 20:30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지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광법의 문제점이
위헌심판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도시권의 교통망 구축에 50%에서 70%의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광법.

하지만 대상지역이
수도권과 광역시 안팎으로 제한되면서
제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북만 배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177조 원이 투입되는 동안
전북은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때문에
대광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 IN)
헌법 상의 평등권과,
국가에게 부여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CG OUT)

이성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이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리고.]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쟁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김윤덕 의원이
전주를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의 명분과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을 내륙의 외딴 섬으로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대광법.

이번 위헌심판 청구가
전북의 최대 현안인 대광법 개정에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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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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