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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선거구 인구 기준 5% 완화법안 발의

2024.07.10 20:30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3개 이상의 시군이 모인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하한선을 최대 5%까지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13만 6천 6백 명인 인구 하한선에서
5% 부족해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어
농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을 피하고,
전북 10석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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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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