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계좌추적 제한 법안 추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등이 수사기관에
개인의 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영장의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현행법은 계좌추적을 하더라도
길게는 1년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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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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