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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대광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4.07.17 20:30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에서
전북만 배제되면서 지금까지 대도시권
교통망 구축에 177조 원이 투입되는 동안 전북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으로
전북을 차별하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광법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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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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