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의원, 대광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에서
전북만 배제되면서 지금까지 대도시권
교통망 구축에 177조 원이 투입되는 동안 전북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으로
전북을 차별하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광법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