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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2024.01.15 20:30
전라북도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상담, 노동환경개선,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이동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와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 기본조례에 담긴 노동자의 범위를
도내 사업장의 노동자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노동자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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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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