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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의원 국보법 위반 재심 무죄 확정

2022.07.13 20:30


지난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3년간 복역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의 무죄가 40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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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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