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취소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남원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5급 사무관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승진을 시켰다고 밝혔지만,
승진 인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인사를 취소하고 자체 징계 절차를 밟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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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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