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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음주 운전 등 비위 의원 징계 강화

2023.05.03 20:30
전라북도의회가
음주 운전을 하거나 성 비위를 일으킨
의원은 제명도 가능하도록
윤리 강령 조례를 바꿨습니다.

바뀐 조례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도의원에 대해서
최고 징계 수위가 출석정지에서
제명으로 강화됩니다.

성폭력과 성희롱,
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부당 행위를 한 도의원도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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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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