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전주시의회만 이해충돌방지 지침 제정 지연

2022.07.21 20:30
지난 5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전주시의회만 운영 지침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만들라고 통보했지만
14개 시군과 시군의회 가운데
전주시의회만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는 9월 회기 때나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시행에 있어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