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노후 택지 지구... 정비 사업 탄력받나?

2024.02.05 20:30
정부가 조성된 지 수십 년이 된
택지 개발 지역에서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6개 지역이
포함됐는데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되고
재건축을 할 때 안전 진단도 면제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994년에 조성된 전주 서신 2지구,

4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은 노후되고 기반 시설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
주차장 부재나 아니면 협소한 도로,
부족한 공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CG)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의
6곳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고 인접 지역을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입니다.(CG)

이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되고, 건물 사이의 간격과
건폐율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상한선까지 완화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례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도 면제됩니다.

[전주시 담당자 :
고층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긴 한데요. 이제 (정비 사업)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될 것 같아요.]

이번 조치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