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한 장수군의원 송치
공직선거법이 정한
휴대전화 문자 자동 발송 횟수 기준을
어긴 혐의로 장수군의회 의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허용 기준인 8차례보다
한 차례 더 전송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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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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