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응체계 강화 위한 조례 제정
지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는
지진 예방과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223건의 지진이 발생할 만큼
전북자치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방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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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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