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속도...'거부권 행사' 변수(대체)
공공의대법은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여당이 반대하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종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10년째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온 공공의대법.
[정원익 기자 :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가
한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침 보건복지위에는
남원이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이 있습니다.
[박희승/민주당 국회의원 :
이제 국민 여론이 또 의사 수는 늘려야 된다, 또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도
단독으로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위 소위까지 구성돼 있는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야 협의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만, 민생 법안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어떤 정치적 쟁점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고 민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나중에 대통령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10년을 기다려온 공공의대법이
천신만고 끝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희망고문이 될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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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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