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기관장 청문회 대상·공개 범위 쟁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사 청문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협약을 근거로
인사 청문을 해온 전라북도의회도
관련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요,
청문회 대상과 공개 범위 확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두 차례 협약 개정을 거쳐 대상 기관은
처음 5곳에서 9곳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산하기관 16곳의 절반이 넘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해 9월)
(인사 청문을 통해) 임명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간 협약에만 근거한 인사 청문은 법적 당위성과 실효성 논란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사 청문
도입 조항이 담겼습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인사 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전북도의회도 조례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쟁점은 전체 16개 산하기관으로
청문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청문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관심인데 현재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입니다
[김정수//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확대하자는 입장이죠, 의원님들은.
(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공동 발의로 할 것인데요, 집행부(전라북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라북도는 조례 제정을 반긴다고 했지만
협의 과정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실제로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도정질문 서면 답변에서
인사 청문이 유능한 인재 영입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광역 시. 도의 부단체장도 인사 청문이
가능하지만,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해
지방직 공무원인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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