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한 생활 지원' 조례 제정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슬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라북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사고와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어린이 안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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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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