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자치단체...조례는 통과됐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시군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되,
새만금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최근 전라북도의회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탓에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 도의원 9명이 특별자치단체 설치 조례안을 발의한 건
지난 6월.
하지만 뒤늦게 김제시가 거세게 반발하자
한 달만에 접었습니다.
결국 김제 도의원들은 빠진 채
다시 발의됐고 두 달만에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CG IN)
조례안에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CG OUT)
도의회는 특별자치단체 공론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기/도의원(대표 발의) :
윤석열 대통령 공약 때문에 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뭔가 좀더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단체는 새만금을 개발할 때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불거진 관할권 다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위기에 빠진 새만금 사업을 놓고 세 시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
새만금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3개 시군이 협력의 장으로 들어와서 새만금을 놓고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김제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동서도로 등 관할권 결정이 마무리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제시 관계자 :
차분하게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해준대로 가면 더 이상 분쟁도, 관할권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순수한 목적으로
특별자치단체는 공감하기 때문에...]
또 설명회 등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난한 설득의 과정이
갈 길 바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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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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