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바다낚시 어선 위법 영업 집중 단속
군산 해양경찰서가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는 등
본격적인 낚시 철을 맞아
다음 달(이달, 10월) 31일까지
낚시 어선의 위법 영업을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승객 정원 초과와
음주 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입니다.
지난해 군산 앞바다를 찾은 낚시객은
31만 2천500여 명으로,
43%인 13만 4천여 명이
9월과 10월에 몰렸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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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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