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거부는 권한 남용"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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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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