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장영수 전 장수군수 항소심도 벌금형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1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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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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