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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공익광고인 듯 하지만 사실 병원간접광고 아닌가요?
작성자 : 이정연 작성일 : 2017.09.22 12:37 조회 : 1641
한달전부터 전주방송 라디오를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건강관련 공익광고인데요.

보통 공중파 (중앙)방송에서 하는 건강관련 공익광고는 이렇습니다.
"건강을 챙기세요. 탄수화물은 나쁘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잡곡류의 탄수화물 섭취는 중요하고 좋다."

"안구건조증이 요즘 많다. 눈물이 적게 나서 안구건조증도 있지만 눈물이 많이나도 
 건조증이 있을 수 있다. 눈을 많이 깜박이시라. 의식적으로 눈을 깜박여 안구건조증을 예방하자"

이렇게 요즘 대중이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주죠.
병원가서 치료받으라는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헌데 지금 2017년 9월 22일 전주방송에서 하는 건강관련 (공익)광고는 어떻습니까?

"어깨가 아프십니까? 비행기타면 서울에 빨리 가듯이 참지말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눈이 잘 안보여 불편하십니까? 병원가서 검사받고 라식수술 하시면 됩니다."
"비염이 있으십니까? 불편하시죠? 한방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공익광고입니까. 일종의 간접광고이지요. 광고 초반에 청취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듯
하지만 결론은 정형외과, 안과, 한방병원을 가라는 내용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는 의료법 제5장 의료광고 관련 제 56조(의료광고의 금지등)에 나오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항목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마치 공익광고 형태로 이야기하지만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백내장 수술도 아니고 라식라섹 수술이 가능하다니 이 정도 되면 간접광고가 아니라 그냥 "의료광고"지요.
병원과 방송국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들을 때마다 늘 궁금증이 따릅니다.

전주방송이 좀 더 공적인 역할에 충실해주시길 바라옵고 건강관련 캠페인 광고는 지금과는 그 결을 다르게 하셔야
진정한 공익광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료법[시행 2016.12.20.] [법률 제14438호, 2016.12.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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