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 기준이 70점입니다.
이것도 상향된 점수인데 여기에 전북교육청은 80점이라는 점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민사고 청운고가 속해있는 강원도, 울산은 60점으로 낯춘 상태입니다.
사회통합전형을 무려 10프로나 그 비율을 높였는데 그 부분은 사실 상산고는 의무선발 규정도 없습니다.
이걸또 지난 5년것을 소급적용한다는것은 폐지지를위한 기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정한 평가, 전국의 자사고와 같은 평가기준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