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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시사진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작성자 : 노성숙 작성일 : 2019.03.04 15:48 조회 : 1034
전북교육청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에 대해 학교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15년, 2016년은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기고 있고, 2017년, 2018년에는 사회통합 선발비율을 3%이내로 하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로 그 비율을 높인 뒤에 2014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상산고는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선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율적 결정으로 사회통합 대상자의 선발 규모를 정원의 3%이내로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발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0% 의무선발'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평가 대상 학교가 적용받고 있는 법령을 도외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권장'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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