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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시사진단] 전북교육청은 대한외국인가요?
작성자 : 대한민국인 작성일 : 2019.03.04 20:31 조회 : 1191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상산고만 타 자사고와 틀리게 80점 기준인가요?

동법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였는데 그럼 상산고는 특수계급의 제도인가요?

그리고 이를 인정한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청 재량평가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되어야할 평가가 주관적인 그냥 차라리 폐교하라고 하세요.

뭐하러 세금 들여가면서 평가할려고 하십니까? 그냥 폐교 시키면 뒷감당 안되시나요?

비싼 내 세금 들여가면서 요식행위만 할려고 한다면 이건 더 더욱 아닌지 않나요?

 토론을 무시하고 말 돌리기만 하는지 참 보는 사람이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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