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2년 군부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이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해 받은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군부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