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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 수용 인권침해...국가 배상해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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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 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헌법 정신에 따라
수용자도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한 방에 여러 명을
정원보다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국가의 의지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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