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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 수용 인권침해…국가 배상해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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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 수용 인권침해…국가 배상해야"

교도소 과밀 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헌법 정신에 따라
수용자도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한 방에 여러 명을
정원보다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국가의 의지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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