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은
지난 2019년 전매가 제한된
전주시 에코시티의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5천만 원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 투기를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