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군산시가 지침에 없는 방식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익산시와 군산시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산림청이 금지한 연막방제 방식으로
58헥타르의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농약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연막 방제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연막방제를 방제 지침에서
뺐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