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완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인데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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