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지방의회에서도 뚜렷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회 최영심 의원은 임시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이례적으로 반대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반대 22표, 찬성 11표기권 3표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과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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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