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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추진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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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추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성주 의원이 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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