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7시쯤
고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옷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2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와 피해자 2명은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고창에서 농사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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