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점마을, 전북도와 익산시에 170억 손배 청구

2020-07-13

공유하기

장점마을, 전북도와 익산시에 170억 손배 청구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게 1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전북지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장점마을 암 사망자 유가족과 암환자,거주자 등 173명을 원고로170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한 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민변은 장점마을은 정부가 환경오염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