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게 1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전북지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장점마을 암 사망자 유가족과 암환자,거주자 등 173명을 원고로170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한 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민변은 장점마을은
정부가 환경오염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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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