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이
파면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순경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