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가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등을 신고 받아온
안전신문고 앱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신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과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 명령 미준수,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과 표창을 주기로 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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