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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차로 친 50대 징역 6년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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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앞을 제대로 못 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크게
높아진 점 등을 볼때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아내는 당시 사고로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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