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 땅에 불법투기했어도 몰라(집중취재)

2020-07-06

공유하기

폐기물 불법투기와 악취 등 지난 한 해 도민들이 제기한 환경민원이 6천 건이 넘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때, 제대로 감시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라북도가 감사를 했더니 정말 이래도 되는걸까 싶을만큼, 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업무 처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집중취재, 하원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농촌마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법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던 이 곳은 군산시 소유 땅입니다. A씨는 지난 2천 6년, 밭농사를 짓겠다며 군산시 땅을 빌려놓고 고물상을 차렸습니다. CG IN A씨는 다시 B씨에게, B씨는 다시 C씨에게 임대계약을 맺고 땅을 빌려줬는데, C씨는 698톤의 폐기물을 무단투기했습니다. CG OUT 13:22- / 13:10 마을 주민 "여기다 CCTV까지 설치했었는데요. 시에서 와가지고. 설치하면 뭐해. 야밤에 슬그머니 와가지고 버리고 가는데. (시청에)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돼야 말이죠. 한 번 혼나야돼요. 시청 사람들..." 시 땅을 빌려 폐기물 처리장으로 쓴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내준 것도 모두 불법이었지만 땅 주인인 군산시는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치우는데 군산시는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빌려준 땅에 불법 페기물이 쌓인 걸 몰랐던 것도 모자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떠안은 셈입니다. 01:58- 군산시 담당 공무원 "(임대계약)갱신을 할 당시에 현장을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봤어야되는데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것 같아요." 폐 그물로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업체에 허용된 폐기물 보관량은 1640톤이지만 무려 4배가 넘는 6천 여 톤이 산더미처럼 쌓인채 방치돼 있습니다. 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이곳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의 양은 6천467톤에 이릅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치우는 비용만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조차 해지된 상태였지만 남원시는 새로 공장을 인수한 업체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3:52- 남원시 관계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한 부분은 있는데요. 9월말까지 잘 치울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지가 명백하니까, 일단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원의 이 농촌마을 주민들은 1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돼지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렇게 악취민원이 많은 7곳에 악취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2억 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CG IN 자동 채취장치는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남원시는 황당하게도 7곳 모두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등에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CG OUT 제대로 된 측정은 커녕, 기준치를 넘더라도 업체를 제재할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된 장소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 황인근/남원시 대강면 송내마을 이장 "(업체에)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치가 15인데, 8.5까지는 나오는데 더 이상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최고 많이 나올때가 8.5, 그런데 그 이하로 나오니까..." 남원시는 주민들이 마을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2:17-//22:37- 남원시 담당 공무원 "주민들이 일부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서...(이렇게 설치를 하면 거기서 데이터가 나온다하더라도 행정 제재의 수단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니터링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도내에 쌓여있는 방치 폐기물이 4만 5천 9백여 톤에 이르고, 악취 등 지난해 발생한 환경 민원만 6천 5백 건이 넘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