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대전 74번 확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대전 74번 확진자가
지난달 15일 대전역 근처에서
방문판매업과 관련해
익산의 60대 여성을 만났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익산의 60대 여성 확진자가
지난달 25일까지 110여 명을 접촉했고,
익산시는 검사비와 방역 인건비 등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익산시는 변호사 3명의 법률자문단과 함께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