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3시간 가량 택시에 태운 채
성폭행하려한 택시기사를 준강간미수와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 승객이 택시를 몰고 달아나면서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허위 고소했다면서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여성 승객은 성폭행 등을 피하려다
택시를 몰고 충남 논산까지 갔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음주운전 등은 기소유예하고,
택시 절도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여성 승객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치고 사고까지 낸 것으로 봤다가
여성의 진정을 받고 택시기사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