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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도 모자라 폭행 영상 유포까지...왜?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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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폭행도 모자라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이자
또 다른 범죄인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여중생이 무릎을 꿇은 채
10대 두 명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피해 학생(음성변조)
잘못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마.)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중생 두 명이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건데, 두 사건 모두
가해자들이 폭행 영상을 SNS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 (음성변조)
(가해자들이) 같이 웃으려고 하거나 공통 관심사 그런 거 만들려고... 친구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받는다거나... 약간 좀 더 뜬다고 해야 하나? 그러려고 올리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학생 (음성변조)
살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다른 학교에 가도 그게 다 퍼질 테니까... 자퇴하고 싶은 느낌? 그럴 거 같아요. 그런 영상 때문에 한 번에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드니까...

폭행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남기는
셈인데,

전문가들은 영웅심리를 넘어,
왜곡된 놀이문화로까지 자리잡았다고
지적합니다.

오윤성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그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놀이 문화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 그것은 한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폭행 영상을 남과 공유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 신체적 폭력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윤정미//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순간 내가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처벌이 너무 가볍다. 어차피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다.

(CG IN)
지난해 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사이버 폭력 사건은 140건.

이 가운데 35퍼센트인 49건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 처분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자체 종결됐습니다.
(CG OUT)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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