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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중징계 지시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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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모 경찰서 소속 순경을 중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가운데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순경은 1심 선고 이후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항소했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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