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뇌병변 장애인을 속여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금 1억 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59살 여성 A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46살 여성 B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원 생활을 하다가 다친
피해 장애인이 선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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