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A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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