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중국인 37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36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32억 원 가량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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