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1부는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