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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접수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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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5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 수급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뒤 적발되면
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금을
물어야 하지만 자진 신고하면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4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7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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