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매하려는 사례가 적발돼
군산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산시는 10만 원이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9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삭재된 상태로
지역화폐를 불법적으로 팔거나 사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