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만취한 채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중앙선을 넘어
4킬로미터 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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