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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하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운행 제한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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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하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운행 제한

오늘부터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체 차량 93만 대 가운데 2.5%인 2만 3천여 대가 단속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라면서 차 주인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차를 운행하다 CCTV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주말 연휴나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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